[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위법으로 위법을?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위법으로 위법을?
  • 성광일보
  • 승인 2020.1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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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杉基/칼럼리스트
김삼기
김삼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감시, 경고, 주의를 주거나 필요에 따라서 적발, 검거하는 경찰의 활동을 교통단속이라 한다.

교통단속의 대상은 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이 있다.

지난 금요일(11.13) 포항에서 일을 마치고 일행과 숙소로 들어갈 때도 교통단속이 있었다. 일행 중 포항에 사는 지인은 “날마다 다니는 길이라 잘 아는데, 경찰 단속이 없을 때 오히려 교통이 원활하다”고 했다.

차량이 꽤 많은 4차선 도로에는 경찰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차량의 교통질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있었다.

서울에서 같이 간 일행이 단속 대상은 운전자가 아니라, 경찰이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한편, 어제(11.14) 서울에서는 주말을 맞아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보수단체의 예고된 집회가 수십 건 있었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집회는 99명 이하로 모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마스크와 함께 비말차단막을 착용하고 거리두기도 철저히 지켰다고 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긴장을 놓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회 현장을 에워싸고 있는 경찰의 모습도 TV 화면으로 볼 수 있었다. 집회를 응원하거나 구경하는 시민들도 경찰과 함께 꽤 운집해 있었다.

나는 토요일 서울 도심집회에 모여 있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방역당국이 걱정해야 할 대상은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100명 이상 모여 있는 경찰이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경찰도 거리두기와 함께 100명 이하 단위로 모여 있었겠지만, 내 눈에는 관중과 함께 수 백 명이 넘는 집단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포항에서 경찰이 교통질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단속해서는 안 되듯이, 서울의 도심집회를 지켜보는 경찰도 스스로는 방역수칙을(99명 이하와 거리두기) 지키지 않으면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방역수칙을 단속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정작 정부는 법을 어겨가면서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관리한다면 안 될 것이다.

모순이 정당화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그 모순에 의해서 언젠가는 망하기 때문이다. 교통법규를 단속하는 경찰이 통제나 관리가 조금 늦더라도 경찰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정확히 지킴으로 모범적인 보습을 보일 때, 진정한 교통질서가 유지 될 것이고, 도심집회 참가자들 보다 경찰이 먼저 방역수칙을 지킬 때, 진정한 방역수칙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법으로 위법을 단속하면 안 된다.

[단상]
도심집회 현장을 가보지 않고 TV에 비췬 상황만으로 쓴 글이라 오해가 없기 바라며, 하나의 의미로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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