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에 최대 300만원 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에 최대 300만원 의료비 지원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12.0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 고위험임산부에게 최대 300만원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임산부로 19가지 고위험 임신질환 대상 해당
성동구청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최대 300만원 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임산부이며, 19가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19가지 임신질환에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이다.

지원대상에게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 까지이다. 단, 상급병실료,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동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