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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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3.05.09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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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동산 중개업소 고용인 등록사항 일제 정비, 부적격자 20명 행정조치

 ‘공인중개사법’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실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인근의 중개업소를 방문했던 A씨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중개업소에는 남성직원들만 있었는데 언뜻 살펴본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에는 사무실에서 볼 수 없는 여성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보았던 전세사기 예방 전단지와 피해사례를 뉴스로 접했던 A씨는 서둘러 중개업소를 빠져나왔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와 같은 중개사고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내 615개 중개업소의 고용인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부적격자 20명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중개업소 고용인에 대한 일제정비는 ‘공인중개사법’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중개업소 대표자에 대한 결격여부도 일제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행정조치 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대표자 및 고용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중개업소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부동산 관련 사고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사례임을 비춰볼 때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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