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자치구 여성의장 간담회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자치구 여성의장 간담회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2.0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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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안, 오는 8일 국회 법사위 및 9일 본회의 처리 예상
- 자치구의회 의장 “주민자치회 삭제 유감”…김인호 의장 “입장 정리해 전달”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왼쪽 4번째)와 6개 자치구의회 여성 의장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 자치구 제8대 후반기 여성의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사항 4가지,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지자체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고, 자치입법권 침해가 어려워지기에 지금껏 우리가 염원해왔던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의회 의장들은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삭제된 주민자치회 도입 조항에 대해 “지방분권특별법에 의거해 현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정식 개정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며, 자치회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의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인호 의장(앞쪽 가운데)이 간단회를 하고 자치구 여성의장단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각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에, 이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의사항을 감안해 지방의회 전체 입장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황주영 강동구의회 의장, 최윤남 노원구의회 의장,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김안숙 서초구의회 의장, 은승희 중랑구의회 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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