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성동구,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12.0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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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완화 위해 영아가정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영아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성동구청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는 저소득층 0~24개월의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2년 월 6만 4천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부자ㆍ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으로 한정해 월 8만 6천 원의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 금액이 줄어드니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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