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광진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1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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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 오는 1월, 2021년분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받는 연납제도 운영

광진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또 올해 연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한 주민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또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사 앱(PAYCO,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과 ARS 전화(☎1599-3900) 및 신용카드, 전용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내년 1월 202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그 해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된다.

연납 대상자에게는 내년 1월 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서울시지방세 납부시스템(ETAX)에 접속하거나 신용카드, 전용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450-74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며 “또 간편하게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할인도 받는 연납제도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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