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겨울관리제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성동구, 겨울관리제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12.16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3월)기간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영세사업장 저감장치 설치 예산지원 등

서울 성동구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미세먼지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50㎍/㎥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12~3월에는 83%까지 달하며 집중 발생해 이 기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구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사업장, 수송, 난방, 노출저감 4개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자동차 정비공장이 많은 성수동 일대에 209개소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 점검단을 상시 배치해 대기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가동 실태를 감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또한 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먼지, 악취(VOCs), 유증기 저감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예산 24억 원을 지원해 노후방지 시설을 개선했으며, IoT 센서를 별도 설치해 38개소의 스마트 그린사업장을 조성했다.

재개발 등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철거부터 신축까지 공정별로 집중 관리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야적물 방치, 운반차량 바퀴 세척 불량 등의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 ▲에코 및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에너지 절약 및 승용차 덜 타기와 같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동구도 난방, 자동차,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먼지를 핀셋 관리해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