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시 필요한 정보, 고객에게 반드시 구두로 설명해야!
휴대폰 구입시 필요한 정보, 고객에게 반드시 구두로 설명해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12.18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단통법 개정, “통신서비스 판매자들에게 요금할인, 지원금 등 중요정보 고지 의무 부과”
- 대부분 이용자들 계약 내용 인지 못해 피해 발생
전혜숙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은 1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휴대폰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입비용 또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동통신 서비스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단통법이 개정되면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판매자들이 구매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시 이용요금, 위약금, 약정조건 등 고지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을 확정하며 구매자들이 관련 설명을 실제로 받았다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단통법 개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이통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에 있어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판매자들이 추천하는대로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매자들은 원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받고 구매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 발의로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자세한 설명을 받게 될 기회가 마련되고,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통해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될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