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구의원 5분발언 전문
이경호 구의원 5분발언 전문
  • 정소원 기자
  • 승인 2020.12.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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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지역출신, 국민의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구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1. 우리 구는 5대 역세권, 동부 터미널이나 대학가 등으로 유동인구가 아주 많아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된 자치구입니다. 요즈음 주민들의 사시는 현장을 직접 돌아다녀 보면, 유동인구도 아주 많이 줄고, 전통시장, 맛의 거리, 점포 등의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이전 보다 매우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진구청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예비비를 긴급활용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의 장기적인 침체로 자영업자님들의 얼굴을 보면 침울함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상권 살리기, 지역 특화산업 집중 지원,양질의 일자리 확대지원, 위기가정 생계지원, 포괄적 사회안전망 강화, 양극화 해소 및 한국판 뉴딜 추진 등등을 기반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 예산집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지역상권 회복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집행은 상반기에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주어진 예산은 법령에 주어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잉여 예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점도 예산주관부서인 기획경제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서 계획하는 각종 워크샵이나 모임행사 등은 가급적 우리 구에서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도 우리 구에서 많은 소비가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득이 하게 다른 지역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준비물, 음식료품 등등의 물품은 우리 구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의한 식당과 커피매장 이용이나 경비에 의한 물품구입 등도 특정업체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다른 업체도 골고루 이용하셔서 적은 수입이라도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광진구의 주민이 운영하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광진구나 의회도 2021년도에는 광진구에 소재한 명품기업이나 토종기업, 전문화 기업 등을 발굴하여 예산이나 홍보 및 물품구입 등의 지원 등을 한다면, 침울한 지역 경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진구 본청의 모든 부서, 보건소, 주민센터 및 출자∙출연 법인 등의 각 부서별로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예산총괄부서에도 이를 월별로 총괄수집하고 분석, 관리하는 방안을 구청에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 및 결산 심사나 행정사무 감사에도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예산의 잉여금 발생이나 이월, 지역상권 이용규모, 편중된 자영업자 이용실태,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 등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의 업무를 아주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3. 예산안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몇몇 부서에게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법적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에 어긋나는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작년 예산안과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하였듯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사용목적에 맞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이월도 방법과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18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0조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 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관련경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서는 본청,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 제1관서, 기타관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처럼 홈 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의회 예산업무 관련 부서는 이점을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 규모가 예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니, 지출의 구조조정, 지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와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등등의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세입예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입니다.

5. 지난 11월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치단체 “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축하 드립니다. 해당 부서와 담당 주무관님에게는 적절한 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관리업무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직원들, 특히 보건담당 공무직원분들께 광진구 주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 작성,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주무부서 및 모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및 주무관님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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