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성동구,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12.3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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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적용
▶ 노인⦁한부모가족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지원 금액 인상 등

서울 성동구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노인⦁한부모 가족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어 더 많은 구민들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52만7,158원,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이었다. 2021년도는 1인 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구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가구의 경우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인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가능한 저소득 주민 2,543가구 명단을 추출해 선제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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