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문재인 행정부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문재인 행정부
  • 성광일보
  • 승인 2021.01.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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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杉基
김삼기
김삼기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요즘 신문이나 방송 자막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다. 실제 외신에서도 바이든 시대의 미국을 가리켜 Biden Goverment(바이든 정부)라 하지 않고, Biden Administration(바이든 행정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을 통칭하고, 좁은 의미의 정부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만을 가리킨다고 적혀 있다.

이는 Goverment는 정부나 행정부 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Administration은 행정부에만 사용해야 맞는 표현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미국은 왜 ‘Biden Goverment’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Biden Administration’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음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있다. 혹시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행정부’식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명분 때문이라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대통령은 직접 선출직이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은 임명직이거나 간접 선출직이어서, 대통령의 힘이 상대적으로 막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영향을 주면서 국민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잘 모르지만, 국회의장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의해 선출되니까 그런다고 치고, 임기 6년의 대법원장만이라도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문재인 행정부’식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를 ‘@@@ 사법부’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행정부’까지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분명 ‘문재인 정부’보다 ‘문재인 행정부’라는 표현 자체가 입법부와 사업부를 존중하는 정치 문화라는 것은 누구나 공간할 것이다. 입법부나 사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나라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현 정부가 용기를 내어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행정부’로 바꿔보면 어떨까?
 
[단상]
개인적인 생각이니, 의미로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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