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서비스 신규·변경 시 사전에 신청하세요!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규·변경 시 사전에 신청하세요!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1.02.0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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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기준 보육서비스 신규 신청 또는 변경이 필요한 아동 대상
- 2월 26일까지 접수…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앱 통해 신청

광진구가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26일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사전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아동을 둔 가정이다.

보육서비스 지원 종류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등이 있다.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례로는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유치원 유아학비로 전환하는 등 지원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또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26일까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전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시작일이 결정되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전환 시기에 맞춰 적기에 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서비스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가정복지과(☎450-75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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