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라!"
"자치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라!"
  • 정소원 기자
  • 승인 2021.02.26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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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광진구의원 신상발언

지난 24일 서울 광진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호 의원(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지역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상발언은 광진구 주민의 알 권리이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문제제시 사항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지 않았고 특히 광진구청 노동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는 국가사무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그 산하 지역노동지원센터) 및 공무원노동조합 광진구청지부의 고유 일이며 본 조례는 노동조합 설립취지와 중앙정부의 그 직권을 침범한 월권행위이다.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대법윈 판결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구청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협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문제점은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고 수시분 관리계획안이라 하여 절차와 공유재산법에 의거 제출서류가 위반된 심사였다.

다음은 이경호 구의원의 신상발언 전문

이경호 의원이 지난 24일 광진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있다.

오늘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구의회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에서 문제사항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또한, 광진구 주민의 알 권리입니다.

본 조례는 근본이 없고 제정 근거가 불명확하며 근거 법령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령에 자치단체로 위임되지 않았고 주민의 권리에 필요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감정노동은 광진구청의 노무부서에서 규칙으로 만들면 될 것이고 노동인권은 국가사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위임되지 않은 국가사무를 법률에 의거 자치사무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나 주민 행복을 위한 지방행정으로 필요 시 만들어지는 것이 조례의 근본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원을 위한 조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청관련 감정노동은 조례대상이 아니고 법률 위임되지 않은 특정 노동자들을 주민들의 행복과 귄리를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동법 제9조 자치사무 범위와 제10조 자치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감정노동 종사자는 근로기준 등에 해당하여 국가사무이며 조례의 비용추계서에도 비용발생이 없다 했는데, 본 조례 제17조 위원회 운영과 기타경비는 어떡할 것인지 그리고 동조 제9항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하였습니다. 굳이 제정하여야 한다면 인사노무 부서인 행정국에서 소관업무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 주민대상 일자리창출 및 주민권리 보호하는 일자리사업에만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조례 내용이 발전이 없으며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조항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즉 공무원 노동조합원의 일 관련 신고는 공무원 노동조합 광진구청지부나 고용노동부의 일이고 그래서 지역별 고용노동청 그 산하 노동지원센터와 노동조합 광진구청지부가 있습니다. 노조의 행복과 주민의 행복은 반드시 별개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노동조합설립의 그 고유업무에 월권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측인 구청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협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노동인권 보호는 상위 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고유 일이며 중앙정부의 그 직권을 침범하는 월권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노동 권리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도 없습니다. 상위법령도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어 굳이 제정한다면 민간부문까지 확장 모든 감정노동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호할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고 감정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결과가 도출되어야 했습니다.

근로기준 관련 조례 판례에서도 “ㄱ”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을 해당 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할뿐, 근로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거나,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서도 근로기준을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근로기준 등에 관한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용인되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2009. 9. 24. 선고 2009추53판결 참고]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내용을 보면 근로자 보호 조례 제정으로 노동인권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의 접수, 조사, 감독 등의 사무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조례로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금일 임시회 폐회 이후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 행안부나 법제처에 법률 위임 없이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지 구청 관계자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재무과장의 이번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기분 그리고 수시분 이는 헛소리입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시분이면 재무과 소속 재산관리팀은 2020.10.28일자 조례를 개정할 때 구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수시와 정기의 내용을 반영해야지 조례는 왜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공식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는 정기 또는 수시 공표내용이 있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위반된 작성 서류와 그 절차가 무시된 법규위반 사항을 조건부 통과로 동의하였습니다.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했습니다. 정기분과 수시분 헛소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경호 의원
이경호 의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라고 되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사기간은 어떻게 2020~2024년으로 2020년은 몇 월이고 지금은 2021년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와 계약방법이 누락되어 법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고 절차와 보고 시기를 놓친 문제 있는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안의 보고내용을 보면 작년 8월과 10월 N사와 구청간 협약에 의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보고가 지난 12월 예산안 심의 시 제출되어야 할 자료였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정기, 수시분이라는 헛소리가 상임위 회의에서 나온 재무과장의 발언은 해명이 아닌 억지이미 풀뿌리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긴급과 기부채납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정례회에서 2021년 예산안 심사 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제1호 다음 각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의 12호 공유재산 관련 서류가 누락되었습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절차를 지키든지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입니다. 즉 증여계약은 기부자의 재산 기부서와 권리 확보 서류를 받아야만 기부채납이 성립됩니다.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으로 기부의 목적과 기부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사유재산 기부채납 기준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려는 경우에는 필수사항을 필독하고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의거 취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기부서 ,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소유권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들이 기부채납 재산의 취득의 경우 필수 사항입니다.

기부자의 재산 기부서는 반드시 공유재산법 제5조(기부채납)에 의거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미제출하였고 법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절차와 보고 시기를 놓친 문제의 관리계획안은 구의회가 자치법규 위반에 동참하라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구청과 의회의 상호관계가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전문위원실과 주무부서는 향우 이러한 문제사항들에 대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현안 보고는 별도 의회에 보고하여 의결 받는 조건부로 원안 가결한 것에 대하여 해당부서는 향후 보고누락이 없도록 보고이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루한 말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깊은 사과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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