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자치구 최초 ‘여성의 고용유지와 일·생활균형을 위한 조례’ 제정
성동구의회, 자치구 최초 ‘여성의 고용유지와 일·생활균형을 위한 조례’ 제정
  • 정소원 기자
  • 승인 2021.02.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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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노동환경개선, 일·생활균형 등 행정적 지원 기대
- 이민옥 성동구의원 발의,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와 함께 한 제도적 성과
-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노동위기 극복되길
이민옥 의원

성동구의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균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민옥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2월 26일, 성동구의회 임시회 본회 의에서 통과됐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생활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자치구에서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모부성제도와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고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으로만 국한되거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인 게 현실이다. 의결된 이 조례에서는 ‘경제활동촉진’을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확대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도록 정의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유지와 직장맘, 대디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는 지역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동구 이민옥의원은 “직장맘, 직장대디를 지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 장맘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생활균형이 실 현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울시, 국회차원에서 정책과 법 제개정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의원 은 지난 2019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발족한 성동구직장맘 114권리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조례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대비 여성취업자는 15만 6천 명(5.5%)가 감소하였고 특히 여 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낮게 나타났다(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통계청). 최근 센터의 상 담현황을 보면 사건대리, 사적조정도 증가하는 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에 처한 여성노동현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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