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게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유급병가 지원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게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유급병가 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3.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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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 소득과 일정 재산 기준 이하로 중위소득 100% 이하자 대상
-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한 생계비 일부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 안내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 안내문

성동구는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2019년 6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외래진료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한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입원(검진) 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입원(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로 판정,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서울형 기초보장(생계), 국가형 긴급복지(생계), 서울형 긴급복지(생계),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는 중복으로 제외한다. 또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해당 되지 않는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서식은 성동구 보건소 및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성동구 보건소 보건의료과(☏02- 2286-7014/71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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