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무용지물, 붙이면 10~20분마다 경고 전화온다
불법광고물 무용지물, 붙이면 10~20분마다 경고 전화온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3.2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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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불법광고물 3만 9천 여건으로 대량 불법광고물 지속된 현상 대비책 마련해
- 불법유동광고물 게첨부터 철거 시까지 법률 위반 안내전화 지속하여 자진 철거 유도
- 30개 통신회선 140여 개 발신번호 마련하여 자동발신전화로 녹음된 내용 반복되도록 시스템화
- 상습·반복적 불법 광고행위 근절로 쾌적한 환경정비와 과장광고로 인한 구민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기대
성동구는 이달부터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실시로 불법유동광고물 적극 차단에 나선다
성동구는 이달부터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실시로 불법유동광고물 적극 차단에 나선다

“귀하께서 성동구에 배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으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고발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로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적극 차단에 나선다.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다.

지난 한해 11월말 기준 현수막 및 벽보 등 39,972건의 불법 유동광고물 건수를 대상으로 4억 7600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불법유동광고물 게첨 현상이 지속되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은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벽보, 현수막 등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분양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현수막의 경우, 과장광고로 구민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해당 업주의 전화번호와 유형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경우 광고물을 수거하여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순차적으로 20분당, 10분당 1회 발신으로 자진 철거시까지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자동전화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30개 통신회선을 이용 140여개의 발신번호를 마련하여, 자동발신전화로 녹음된 내용이 반복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또한 매번 발신번호를 변경 발신하여 대상 업체가 성동구의 발신번호를 차단할 것에 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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