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2021년 1차 정기총회 개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2021년 1차 정기총회 개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4.0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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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 지방정부협의회 3기 임원진 선출
지난 3월 30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는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지방정부 회원 단체장 및 관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창립되었다. 현재 서울 22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운영현황 및 경과보고, 2020년 사업추진현황 및 결산, 2021년 사업계획 승인, 제3기 임원진 선출 등이 주요안건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용역은 향후 운영 방안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양대학교 도시설계연구실에서 공동연구, 그동안 협의회의 활동성과와 각 자치단체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16년 초대 회장(1~2기)으로 선출되어, 5년 여 간 협의회를 이끌어왔다. 또한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들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을 사회적 이슈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 30일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임사에서 “그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단체와 함께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왔다”며 “21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해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몰락을 막을 수 있고, 거대 점포나 과밀업종의 입점을 제한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남은 과제는 3기 집행부에서 잘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 3기 회장으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선출되었고, 부회장으로는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선임되었으며, 사무총장으로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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