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민원, 비대면 화상상담 받고 원스톱 해결!
복잡한 부동산 민원, 비대면 화상상담 받고 원스톱 해결!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4.0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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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 도입
- ‘지적민원 1회 방문제’로 구민의 구청 방문 최소화…처리결과 모바일 알림
부동산 관련 비대면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부동산 관련 비대면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광진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복잡한 부동산·지적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전화 상담으로는 지적도나 도면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민과 직원이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화상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450-7761~7763)로 먼저 문의한 후, 전달받은 링크에 접속하면 화상회의 플랫폼 설치와 접속이 한 번에 가능하다.

구는 향후 화상상담 서비스에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결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구민이 토지 분할·합병 등 지적민원 처리 시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적민원 1회 방문제 및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그간 토지분할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측량 신청 시와 측량 결과서류 수령 시, 이후 구비서류를 갖춰 다시 구청에 신청서 제출 시 등 평균 3회 이상 구청에 방문해야 했다.

이번 지적민원 1회 방문제 시행으로 구민이 1회만 방문하면 측량부터 민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며, 또 우편으로 통지하던 처리 결과를 모바일로 즉시 알려 민원 소요일수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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