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 지원
광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다.
폐업기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4월 8일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한 업소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이고,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의 신청사이트에서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5월 10일부터 진행되며, 업종별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상시근로자수 확인자료, 공동 대표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며,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적격판정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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