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4.2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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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1일부터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 성동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홍보 플래카드 게첨 등 홍보전력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성동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원으로 기존 일반구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지역 내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5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이번 상향에 맞춰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상향에 따른‘노란색’안내 플래카드를 21개소에 게첨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까지 인상되어 부과되는 만큼 어린이 통학로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신고제도가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과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민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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