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또 일냈다...‘필수노동자’조례 제정 1년 안 돼 법제화‘쾌거’
성동구, 또 일냈다...‘필수노동자’조례 제정 1년 안 돼 법제화‘쾌거’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5.03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성동이 시작하면 길이 된다’...필수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
- 국회, 지난달 29일 ‘필수노동자 보호법’ 가결...‘필수노동자 조례’, 법제화된 지자체 조례 ‘1호’ 기록
- 성동구,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조례’ 선보여...전국59개 지자체로 확대
- 정원오 성동구청장 “필수노동자 화두 제시한 입장으로서 더욱 실질적인 지원·보호 정책 펼 것”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벌이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모습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건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가 최초다.

앞서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주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끈 바 있으며 지난해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성동구가 고안한 모바일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선도적인 정책을 중앙에 확산시킨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227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토대는 바로 성동구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필수노동자 관련 성동구청장 이낙연 대표와 태진운수 방문
필수노동자 관련 성동구청장 이낙연 대표와 태진운수 방문

지난해 9월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올해 4월까지 4차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 및 독감백신·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보호 정책을 펴 왔다.

또한 성동구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필수노동자 인식을 제고하고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전개, 염태영 수원시장·송하진 전북도지사·황명선 논산시장 등 전국 400여 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캠페인에는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등 세계 각지의 외교인사들도 참여했다.

이 같은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10월 필수노동자인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같은 달 성동구를 방문해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TF가 꾸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배·민형배·송옥주·이해식·임종성 의원 등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올해 4월 기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가 59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동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TF에서 지방정부추진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여기에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이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었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오 구청장은 “이제 필수노동자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제시한 만큼, 성동구도 법제화에 발맞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보호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