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의 빛과 어둠
[독자기고}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의 빛과 어둠
  • 성광일보
  • 승인 2021.05.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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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동국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과 3학년
정선경/동국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과 3년

오늘날 전 세계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45억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58.8%에 이른다. 이 숫자는 지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세계아동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15~24세의 청소년층이다. 전체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48%인데 이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71%나 된다. 2020년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디지털 플랫폼별 경험조사>의 국내 만 14~18세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동 비율이 98.2%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심화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학생 인구의 약 90%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우리나라 또한 2020년 2월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그러자 정부를 비롯한 많은 교육 기관이 원격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을 도입했다. 이후 아동은 학습과 놀이, 더 나아가 사회 활동까지 대부분의 일상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 디지털 기기의 화면이 아동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친구가 된 셈이다. 이처럼 인터넷의 영향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은 아동에게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 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부문에서도 온라인 콘텐츠는 아동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국의 아동들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온라인 학습 덕분이었다. 인터넷은 아동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사회 참여를 독려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디지털 환경 속에는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자리 잡고 있다. 유니세프에서 인터뷰했던 모로코의 17세 아이는 말했다.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아동권리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디지털 세계의 아동권리에 대해선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해 가르치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면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공하고 판매한 사이트가 밝혀진 사건인데, 온라인을 통해 아동을 쉽게 상업적 성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 된 사건이기도 했다. 이처럼 인터넷은 부적절한 성적 콘텐츠에 아동을 노출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SNS 계정 공개 프로필 속에 올린 사진, 또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2017년 EBS 다큐 ‘시선’에서 방영된 <SNS 속 우리 아이 예쁘죠?> 다큐멘터리 속 실험은 SNS에 올라온 아이 사진 1장이 아동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혜택의 이면에는 아동을 위험에 빠트리는 많은 요인이 분명 존재하며 아동은 필연적으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코로나19로 각종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당연해진 요즘, 그에 따른 과의존이 발생하는 현상에 우려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아동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조절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차원의 부모 교육 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디지털 기기와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평하면서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무엇이고 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단은 무엇인지 등을 명료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입법, 정책, 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상황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아동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라인상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2021년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 제25호> 채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자체를 아동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바라보는 ‘보호주의’ 시각보다는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험을 규정하고,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추진,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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