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한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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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내달까지 신청접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해
-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시기 중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취업·재창업 및 재기 지원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은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시기 중 지역 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한 업체다.

다만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된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본인이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업종별 담당 부서에 방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타인 계좌 신청 등의 경우에는 위임장 등 신청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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