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0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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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 보도상 영업시설물, 차량진출입로 등 도로점용료 총 5억6600여만 원 감면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인 차량 진출입로 모습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인 차량 진출입로 모습

광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지원한다.

도로점용료란 영업이나 차량 진·출입 등의 목적으로 도로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올해도 한시적으로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67건를 비롯해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 지하매설물, 기타 시설물 1,096건 등 총 1,163건으로, 감면 금액은 약 5억6600만 원 상당이다.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인 사설안내표지 모습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인 사설안내표지 모습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구는 소상공인 및 개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1월과 3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6월까지 고지 유예한 바 있으며, 25%가 감면된 고지서를 이달 발송한다.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1일까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도로점용료 납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로경관과(영업시설물 ☎450-7834, 그외 시설물 ☎450-78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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