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조사 나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조사 나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1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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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292개 법인에 대해 감면 적정 여부 상시 실태조사 나서
- 입주업체 불편 최소화 위해 조사일정 사전 협의,,가산세 등 추가 부담 방지 위한 감면의무사항 사전안내

성동구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성수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292개 법인에 대해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추진, 지난해 성수동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167개 법인을 포함하여 5년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292개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구는 특별조사반 3팀을 편성해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조사를 진행, 현장방문을 통한 부동산 사용현황,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사용 여부,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 방지를 위한 감면의무사항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조사에 앞서 법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을 협의, 필요시 방문을 연기하는 등 법인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구는 조사결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과세기준일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감면요건 미준수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가 법 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안내도 함께 시행하며 지방세 감면혜택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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