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건강검진센터 교사자격취득검사 시행
건협 건강검진센터 교사자격취득검사 시행
  • 이기성 기자
  • 승인 2021.07.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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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교사, 현직교사 대상으로 실시
- 건협, 교육부와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검진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서울서부지부 건강검진센터 등 16개 지역 검진센터가 예비교사(2급 자격 취득예정자)와 현직교사(교육경력 3년 이상자 등의 1급 자격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를 실시한다.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는 지난 6월 2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건강검진체계 마련을 위한‘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된다.

본 검사는 2020년 12월 22일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1호 시행을 원활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수검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주요 시·도에 16개의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는 3곳(강서구, 동대문구, 송파구)의 검진센터가 있다.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종합건강검진, 채용검사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건강검진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좌)건협 충북세종지부 주윤중 본부장 (사진 우)교육부 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건강검진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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