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 활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 활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7.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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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총 6건 발의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일간 2021년 첫 정례회인 제26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일자별 조례안 발의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이다.

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신동욱 의원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담았다.

신동욱 의원은 “예술인은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함에도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각종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중단과 공공시설물 폐쇄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활동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며, “예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선화 의원
황선화 의원

■(황선화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황선화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 계획의 수립 규정 △ 중복지원금지 △사무의 위탁 등을 담았다.

황선화 의원은 “여성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특히 청소년에게는 학습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생리용품은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생활 필수 물품이자 보건 의료용품이다.”며, “모든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선화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25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황선화 의원은 성동구에서 추진한 각종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예산집행 공표 대상사업 및 실명범위 △공표 내용 및 방법 △공표시기 및 공표기간 등을 담았다.

황선화 의원은 “그동안 성동구 예산의 집행내역은 구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구민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실명 공개 대상인 관련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건전성 또한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은복실 의원
은복실 의원

■(은복실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은복실 의원은 성동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를 통해 공무원과 구민들이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개 대상 및 공개방법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을 담았다.

은복실 의원은 “성동구의 예산은 약 7천억원의 규모로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에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낭비없이 집행해야 할 중요한 재원이다.”며,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희 의원
양옥희 의원

■(양옥희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5일 행정재무위원에서 양옥희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역학조사의 실시 △감염병환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양옥희 의원은 “2002년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갈수록 전파력이 높은 신종 바이러스 출현과 변종 바이러스 등으로 구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감영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에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영희 의원
박영희 의원

■(박영희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일 행정재무위원에서 박영희 의원은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실현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성동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및 영업자의 의무 △건강음식점의 인증 및 지원 등을 담았다.

박영희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서구화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인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음식문화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음식점 영업자의 음식문화 개선 실천과 저염식 조리 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60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 의원발의한 조례안 6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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