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사면」에 대한, 다른 생각......
8.15 광복절 「사면」에 대한, 다른 생각......
  • 성광일보
  • 승인 2021.08.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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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열/언론인
김신열
김신열

8.15 광복절을 맞아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 중 사면, 감형, 복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에 예정 된 일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매년(每年) 사면 시, 정치인․경제인이 꼭 묶여져 있다는 것, 즉 경제인과 정치인의 정치자금의 연결고리가 바로 그것이다.

생각컨대,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이 필요할 테고, 법망을 피해 교묘히 기업인을 끌어들여 마련하려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부패의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정치후진국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장면이라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다. 이러한 과거의 정경유착고리를 폐혜를 줄이기 위해 정치자금법도 여기에 맞춰 져, 그동안 수차례 개정되어 온 것도 익히 알고 있고, 인정하는 사실이다.

어느 특정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유력 기업인의 정치자금 연결고리가 일부 언론에서 또 새어 나왔다. 그것도 가족에 의해서 외부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일방적 주장은 아닌 듯 하다. 국민의 감시의 눈으로 관심있게 상황을 지켜볼 일이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단체 기부를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 수수 방법도 후원회를 통하도록 제한 되어 있고, 지정된 수입계좌로만, 용도도 정치자금으로만 사용토록하여, 지출도 단일 계좌로만 지출토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후원회 별 기부금액 제한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자의 이름을 공개토록 하여, 정치자금의 흐름을 누구나 감시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政務職) 공무원이다. 큰 권한 만큼이나, 부여된 의무도 막중하다. 언급하자면,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도록 청렴(淸廉)의무, 법령 준수(遵守) 의무,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의무, 공개, 재산 형성 과정 소명토록 나열되어 있다.

사면제도는 단절(斷切)․격리(隔離)로부터 사회로의 복귀(復歸)로서, 환영(歡迎) 반길 일이며, 국민통합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좋은 제도 취지의 걸맞는 운용이 사전 조건일테고, 정치인, 경제인 구속․사면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 되풀이된다면, 이는 고비용정치구조의 개선, 기업인에게 의지 자금 마련하려는 정치인이 구시대적 의식개혁이 선행(先行)되어야 마땅하고,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제정된 법을 정치인 부터 스스로 지키는 게,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 집행이며, 차별 없는 잣대 아니겠는가! 싶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법의 안정성을 즉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즐거운 광복절을 맞아, 사면(赦免)이 법 취지대로 올바르게 집행될 때, 국민통합이 이뤄짐에, 원칙 없는 사면으로 인해, 법 경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혹시 아닌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念慮)되어 신중(愼重)을 기해 달라는, 국민의 무언의 당부 메시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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