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를 박해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를 박해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 정소원 기자
  • 승인 2021.09.1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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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원/취재부장
정소원

과거부터 정권에 의해 언론이 박해되어온 사례는 많았다.
MB정권의 언론사 탄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부터 최순실에 의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박해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그런 과거의 몇차례의 실제 시도들이 있었기에 이번 정부가 발의한 '언론 중재법'이  언론을 박해하기 위한 신박한 시도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은 피해가기 어렵다.
여당에서는, 있지도 않은 허위의 내용을 제멋대로 가공하고 또 왜곡하여 남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기사를 이처럼 작성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악의적 기사 작성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측에서는 힘있는 여당이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면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는 가 하면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 도배를 하고 있다.
과거에 많은 언론들이 비판해왔듯 언론의 자유는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위해 굉장히 가치있는 것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심판이 있어야 헌법에 명시된 모든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그런데 '잘못된 뉴스를 내보내면 언론사 문을 닫게 하겠다'와 같은 공언은 권력을 건드릴 경우 패가망신시킬 것을 결의하는 바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도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고, 형사적 민사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피해의 다섯배'를 보상시켜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권력은 크기에 상응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사실상 무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이런 원리에 따른 것이다. 언론은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없고 기자의 취재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정부에서 말하는대로 가짜뉴스 취급하며 언론사 문을 닫게 한다면 언론이 입을 닫지 않게 되겠는가.
잘못된 판단으로 역사에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짓밟는 정부'로 기록되지 않을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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