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하는 KISA, 관련 수사 요청 0건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하는 KISA, 관련 수사 요청 0건
  • 장문호 기자
  • 승인 2021.10.0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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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발신 스팸문자 2019년 대비 2020년 459% 증가

- KISA, 불법 스팸 문자를 실제 전송 사이트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 요청 못해
- 전혜숙 의원실, 국제 문자 발송 실험으로 국내에서 국제문자 발송 증명해
- 전혜숙 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해결 방안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사태 이후 더욱 늘어난 스팸문자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제발송’, ‘국외발송’으로 스미싱까지 포함된 스팸문자의 수신에 국민의 정보통신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 문자를 발송하는 사이트에서는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홈페이지 전면에 내세우는 행보를 보이는데, 불법 스팸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국내 스팸문자 신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9년 국제발신 스팸문자는 605,783건에서 2020년 2,781,011건으로 약 459% 증가했으며, 2020년 신고된 스팸문자 중 스미싱 의심으로 처리된 사례는 5.6%로 나타났다.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스팸 차단 방법을 안내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스팸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번호로 발신되는 불법 스팸을 발송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국제문자 발송사이트’에 관해서는 KISA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KISA에서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 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법령이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렵고, 검색 결과 20~25개 정도의 국제 문자 발송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해왔다. 이어, 불법 스팸을 조장하고 있는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대해 실제 전송 사이트를 특정할 수 없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요청한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혜숙 의원실은 직원 간 서로 다른 신분증으로 알뜰요금제 비대면 선불폰 가입이 가능한지 실험해보았다.이를 활용하여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국제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실험을 통해 국내에서 국제 문자 발송이 가능한 것을 증명하였다. (참고)

전혜숙 의원실이 이용한 사이트 경우, 가입 즉시 국제발송 문자를 보낼 수 있었고, 상담원에게 미리 문의 시 불법대출 관련 정보들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일상에서 불편함을 유발하고, 그 속에 스미싱 정보가 포함되어 국민에게 발송되고 있다”며,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2018년 대비 2020년 약 5배가 늘어난 만큼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문자로 국민들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KISA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국민은 누구에게 정보통신안전을 맡겨야 하나”고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모두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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