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신체검사서 비용, 아직도 구직자(求職者)가 부담하는가?
채용시 신체검사서 비용, 아직도 구직자(求職者)가 부담하는가?
  • 성광일보
  • 승인 2021.10.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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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열/논설위원
김신열/논설위원

“3개월 계약직으로 취직하는데 4만원을 지출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이다. 몇 개월 일하는데 건강에 문제없다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적절하냐는 불만이 담긴 내용이다. 이 민원은 최근 권익위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求職者) 부담으로 채용 건강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전국 행정·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실마리가 됐다.

이와 함께 구직자(求職者)에게 채용 서류 제출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한 채용절차법 제9조(채용 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관련 안내서에 명시해 확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특히 고용주가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건강보험공단이 내년(22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로 대체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다. 고 대대적으로 최근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 지금(09월)은 과연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 되물음이다.

제2의 인생을 우연히 학교서 시작하게 되었기에 스스로 점검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신체검사서 비용 구직자(求職者) 개인 부담(40,000원)은 바뀌었겠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종전과 다름 없었다. 다시말해, 과거 구직자(求職者) 개인 비용 부담의 폐지된 법(2005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아직도 적용하는 담당자의 무지(無知)이며, 후임자의 전임자 답습 내지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면, 심각한 행정오류로써,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우(愚)를 지금도앞으로도 계속 범하는 것이다.

이는 비용의 부담도 문제이려니와, 이로 인한 결과에 따라 고용기회의 제한 부작용으로 구직자(求職者)입장서는 이중고(二重苦)인 셈이다. 법(法)과 상반(相反)된 현장의 실무 행정의 괴리(乖離)가 단순 실수라는 아쉬움 보다는 매우 심각한 이유에서이다.

이것 뿐이겠는가? 신체검사(40,000원)서 말고도 잠복결핵 확인서(89,000원), 보건증(15,000원) 발급 등 다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한, 코로나 19로 잠정 휴업한 보건소를 이용 못해 오로지병원을 통한 확인서 등 구직자(求職者) 부담 비용은 예상을 초월한 큰 금액이다. 전체를 볼 때 그 액수는 상상 못할 큰 금액이다. 과연 단순히 지나칠 일인가 싶다. 확인, 점검이, 제재가 요구된다.

(관련 법조문 참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326호, 2014. 1. 21. 제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채용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2017년부터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직자(求職者) 비용 부담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폐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05년까지는 고용주가 직원을 뽑을 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구직자가 비용을 부담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제도는 고용기회 제한 등 부작용이 많이 지적돼 이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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