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소급적 무효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소급적 무효
  • 성광일보
  • 승인 2021.10.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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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시인,칼럼리스트
김삼기

 

만약, 정원이 100명인 모 대학의 학과에서 과대표를 뽑을 때,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들이 2차 결선투표를 하기로 하되, '소급적 무효' 논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자, 
※소급적 무효 : 민법 제741조로, 취소권이 행사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명수와 미자와 연호가 과대표 후보로 나와, 1차 투표에서 명수가 45표, 미자가 12표, 연호가 43표 나왔을 경우, 미자가 후보 사퇴를 하지 않으면 명수와 연호가 2차 결선투표를 해야 하지만, 미자가 후보 사퇴를 한다면 미자가 1차 투표에서 얻은 표는 무효가 되어, 명수는 2차 결선투표 없이 과대표가 된다.

미자가 후보 사퇴함으로 총투표수는 미자가 얻은 12표를 제외한 88표이고, 결국 명수는 51.1%를, 연호는 48.9%를 득표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미자가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2차 결선투표에서 연호를 지지했다면 연호가 과대표에 당선되었을 것이다.

물론 소급적 무효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도 1차 투표에서 떨어진 후보가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 당락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소급적 무효 논리가 적용되면 한 번 더 변수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10일) 이재명 후보가 최종 득표율 50.29%로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오늘(11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자(정세균·김두관)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실제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2만3731표)와 김두관 의원(4411표)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총투표수에 포함해 조정하면 이 지사의 최종 득표율은 49.33%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당 선관위는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60조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소급적 무효 논리로 이 전 대표 캠프의 이의 제기를 일축한 바 있다.

이낙연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소급적 무효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경기·서울 순회 경선과 3차 슈퍼위크에서 선전한 분위기로 결선투표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으니 무척 아쉬울 것이다.
아직 이낙연 후보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경선 불복 후유증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늘 새벽 이낙연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교수가 모 밴드에 “만약 최종투표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과반수 득표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 추미애 후보가 사퇴했다면 그걸 무효처리하고 과반수 득표로 계산할 수 있었을까?" 라는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계속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 왔기 때문이다.
만약, 일찌감치 후보 사퇴를 한 정세균 후보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경선 불복 파장이 더 컸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민주당은 대선후보에 출마한 후보는 절대 사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선거(투표)에서 민법의 소급적 무효 논리 적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봐야 하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시끄러울 것 같다.
[단상] 오늘도 가을과 함게 하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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