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방문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방문
  • 장문호 기자
  • 승인 2021.10.13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다양한 위탁 사례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일정으로 민간위탁 시설 현장방문에 나섰다.

위탁 제도 및 조례에 관해 연구 중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장을 직접 찾아 위탁시설이 적법한 절차 및 법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다.

방문 장소는 서울시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내 민간위탁광진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광진시니어클럽,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5개소로 상위기관 위탁, 관내 민간위탁, 공공위탁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관내는 전세대를 살피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시설을 선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7일 서울시 민간위탁 우수사례인 양천구 소재 서울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위원들은 운영 방식, 위탁 현황 및 법규 등 참조할 점등을 파악했으며, 위탁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애로점, 사각지대 등을 면밀히 살폈다.

8일에는 먼저, 관내 민간위탁 기관인 광진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광진시니어클럽 3곳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 관계 법규, 애로사항 등 전반 상황을 확인했으며, 보조금 집행 현황, 노무비 전용 계좌 사용 여부 등 예산 부문을 중점 점검했다. 이어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를 찾은 위원들은 광진구 유일한 공공위탁 사례인 만큼 관심을 갖고 시설을 점검했으며, 위탁 사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한 감독을 당부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행정서비스 향상과 위탁 조례 정비를 위해 현장을 찾게 됐다며, 제도와 현실 사이에 발생하는 이격을 좁히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제도 정비는 끝이 없다며, 광진구 자치법규가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발전을 이어가도록 계속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