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도 가능... 광진구, 체류 외국인 누구나에게 백신 접종
미등록 외국인도 가능... 광진구, 체류 외국인 누구나에게 백신 접종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0.14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
- 자양공공힐링센터에서 15일부터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접종
- 미등록 외국인 신분상 불이익 없이 접종 가능
- 백신 부작용 시 의료비 지원 등 백신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광진구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접종센터’를 운영한다.

접종장소는 관내 외국인 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자양동의 자양공공힐링센터이며 10월 15일(금), 16일(토), 22일(금), 23일(토) 10시부터 17시까지 30세 이상 외국인 누구나 주소 상관없이 접종 받을 수 있다. 단, 여행 목적 등 단기체류(90일 이하)는 제외된다.

1회만 방문하면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며, 근무 시간 이탈 등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불법체류자 여부도 상관없다. 외국인 등록증 번호가 없어도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주한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증명사진 부착),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보여주거나 사업장에서 관리 가능한 노동자인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접종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더라도 신원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방접종 부작용 시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및 배우자와 자녀, 국적 취득 전 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법무부에서는 연말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