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국민의 소중한 건보재정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해야 하나?
[독자기고] “국민의 소중한 건보재정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해야 하나?
  • 성광일보
  • 승인 2021.10.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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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행정지원팀장
이재근/행정지원팀장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하여 지적받고 있다.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건보공단으로부터 취한 부당이득은 약 2조 5천억원으로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이(1인당 약330만원) 치료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일반인)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하는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건 물론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씨도 파주 M요양병원과 관련 불법 의료기관 운영으로 1심 법정 구속되기도 하였다.
건보공단에선 사무장병원과 관련 6년간 부당이득금으로 2조 5천억원을 결정하였는데 징수는 4.7%인 약1,183억원으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절실하고 말하였다.

실제로 사무장병원 적발의 경우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길게는 3년 4개월까지 소요되고 수사기간 장기화를 틈타 재산 은닉, 중도 폐업,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와 건보공단에선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수사 기간 등을 단축하고 부당이득을 환수에 집중하고 있으나, 제도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 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년 째 국회 계류중인 “특별사법경찰권"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소중한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 압수수색 신청권한 등“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조기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 피해예방 등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이 확보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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