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도시관리공단, 채용 신체검사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채용 신체검사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04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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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채용 신체검사를 3不-불합리·불필요·불공정-로 진단하고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채용 신체검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 이하 ‘공단’) 채용공고에 응시할 때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지 못하게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개선 요구가 많아지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2021년 7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공단은 권익위의 권고를 조치기한인 2022년 2월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세 가지를 추진했다. 첫째로, 신규채용 시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둘째로는 내부 규정에서 신체검사서 불합격 시 퇴직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공정한 구직 기회를 제공했다. 셋째,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하여 구직자 편의 도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김종선 이사장은 “신규채용 신체검사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선도적인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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