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성동구, 전국 최초‘경력보유여성’조례 공포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성동구, 전국 최초‘경력보유여성’조례 공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1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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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4일 전국 최초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명칭개선, ‘경력인정서’발급 및 활용 위한 지원방안 모색
- 정원오 성동구청장, “최초의 제도화된 시도, 여성경력유지 및 일과 생활 조화점 찾고 인정범위 확대, 검토할 것”
이달 5일 성동구는 클리오와 경력보유여성 인식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좌)와 정원오 성동구청장(우)

지난 해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이들의 권익과 지원에 앞장서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법제화를 이끈 쾌거를 이루었던 성동구의 시선이 이번에는 경력보유여성들로 향했다.

선도적인 K-방역 추진 속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폐쇄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던 지난 해 상반기, 가장 많은 여성들이 일터를 떠나는 현상(‘21, 한국은행발간, ’코로나19와 여성고용‘)을 바라보며 구는 가족 등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과 경험, 희생과 헌신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했다.

이에 성동구가 이달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이 시대에 강조되는 필수적인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여성이 전담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조례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는 동시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국한된 경력단절 원인 규정을 삭제해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다. 또 육아, 가사, 간병과 같은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돌봄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치환시키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업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책무도 규정하는 등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계적 실천을 위해 이달 8일부터 ‘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 10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력서 작성법 특강 및 실질적인 재취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경력인정 신청서 작성 워크샵을 추가해 이수 후에는 시범적으로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부터는 조례에 따라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인정 기준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구민 참여를 통한 경력인정 사업을 위한 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구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책과 이에 대한 미래상을 전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력인정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위해서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이달 5일 ㈜클리오와 협약을 맺었고, 이어 11일에는 경력보유여성 채용 플랫폼 및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뉴그라운드, 더블유플랜트(W Plant), alookso(얼룩소), 위커넥트 4개 업체와 함께 각 기업특성에 맞는 경력보유여성 존중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진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는 무급, 비공식 돌봄노동을 행정이 경력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제도화된 시도로, 앞으로 여성이 경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과 생활의 조화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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