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정부지원금으로 재정안정성 확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정부지원금으로 재정안정성 확보”
  • 성광일보
  • 승인 2021.1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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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혜/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
전 은 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치료 등 검사․치료비 지속지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진료비 선 지급, 조기지급 등으로 의료체계 유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 이외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대다수 국가에서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보험료만으로 충당이 어려워 국고에서 지원하고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선진국들의 국고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보험료 총수입에서 프랑스는 55.2%, 네덜란드는 55.0%, 벨기에는 33.7%, 일본은 28.7%를 각각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예상수입액 14%,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에서 6%를 합쳐 총 20%를 지원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법적 비율에도 못 미치는 약 14%수준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건강증진기금의 법정한도 등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금을 법정기준에 맞추려는 정부당국과 국회의 의지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17대 ~ 18대 정부에서도 15%~16%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평균지원 비율은 14%로 이전의 정부보다도 더 낮은 비율로 지원하고, 이마저도 한시적 법 규정으로 2022.12.31이면 정부지원금이 끝난다고 합니다.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한 단기간 급여확대로 1천778억원 재정수지 적자를 보였고 2019년 2조8천243억원, 2020년 3천531억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정된 적자라 하지만 20조 넘게 쌓아놓은 건강보험 적립금이 지난해 17조 4천억원으로 줄었다 합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적립금 수준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3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 인구 노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해 재정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의료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에선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100만인 서명’ 운동 등 정부지원금 확대 촉구를 위한 다양한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정부지원금의 정확한 지원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애매모호한 건강보험료 수입 예상액 20%의 법정 정부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2022년 말로 되어 있는 한시적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등 안정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상수입액 등 불명확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지원액 한도를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안정적 정부지원금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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