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공부문 운행제한 선제 시행
성동구,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공부문 운행제한 선제 시행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1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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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노후경유차 11월부터 운행 제한 선제 시행, 차량 2부제 실시
- 2023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완전퇴출
차량 2부제 캠페인

성동구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공공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2023년까지 구에서 보유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 대책을 가동하여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과 강도를 줄이고자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 기간 중에는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공기관 주차장은 2부제를 실시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자동차 관련 시설이 많은 성수동 일대에 민간 점검단을 상시 배치하여 환경오염시설을 감시하고, 대기배출시설 205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난방 31%, 수송분야 26%, 비산먼지 22%로 자동차가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구는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출가스 단속과 함께 지난 3년간 모든 공영주차장에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였고, 2022년부터는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는 주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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