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세림이 법”이 속도제한(5030)이라면, “민식이 법”은 주․정차금지가 주요 골자다.
이를 알리는 현수막(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과 함께 CCTV(이동용 단속카메라)가 학교주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면 적색(赤色)표시 등 법 준수 안내 및 위반 시 단속함을 경고하는 시설물 및 문구를 학교주변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 주변은 어떠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및 주․정차 전면금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실천 물음이다.
법 시행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부모의 픽업(차량으로 아이를 데려주는 것) 행렬이 줄지어져 있었다. 학교 주변 통행 불편도 불편이려니와 등․하교길 안전사고 끊이지 않아 속도제한, 주․정차금지 법을 탄생시킨 주요원인이기도 하였다.
학교주변 빈번한 교통사고로 아이 안전에 대한 부모의 걱정과 먼거리 통학, 방과 후 일정으로 부모님들의 아이들 차량 픽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립초교의 경우, 주소지 근거리에 배치되고, 사립초교 경우, 통학 차량 이용으로 이또한 설득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가 지켜지지 않고, 주․정차가 만연한 것을 보며, 내 아이 소중함만 생각하며, 다른 아이의 안전은 나부터 소홀한 것은 아닌지를 등․하교길 늘어선 학부모 차량을 출근 길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학부모가 아니라서 드는 것 분명 아닐꺼다. 아이들의 안전 열망 모든 학부모의 맘으로, 만들어진 근본 이유 아니겠는가? 학부모인 “나부터 솔선수범 지켜야”하는 것이 그 이유에 대한 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