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는 정년퇴직 없나요!(정치인의 연임제한 규정 두어야)
정치인에게는 정년퇴직 없나요!(정치인의 연임제한 규정 두어야)
  • 성광일보
  • 승인 2021.12.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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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열/성동신문 편집위원
김신열

선거 때만 되면, 선거권자 연령이 조정되고 있다. 20세, 19세, 18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는 현재 추세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과거에는 선거권자가 대학부 1, 2학년생이었다면, 이제는 고등부 2학년까지 한참 내려왔으니 이를 증명해준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가? 물론 경험이 중요할 수 있다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느 직장이든 정년이 있건만, 예외가 있는 곳이 여기인 듯 하다.

선거에 나올 수 있는 나이 즉 피선거권 연령 25세(대통령선거 40세)만 규정해 놓았지, 나올 수 없는 연령은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 이유에서 이다.

이렇다보니 국회의원 6선이니, 7선이니 말이 그 이유에서이다.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구의원 몇 번하고 다시 시의원하고, 구청장, 국회의원 또 도전 하고 등 ...

정치인도 직업이 된지 오래다. 4년 임기를 생각하면 7선이면 28년을 정치판에서 직업을 영위한 셈이다.

대선에서 단임 5년, 기초단체장 즉 구청장 3선 연임까지만 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 등 다른 선거에서는 연임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내년 3.9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가 연이어 6.1 실시된다.

물론 나이를 제한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말 만큼 쉽지 않다. 헌법에도 위반될 수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고, 자연스런 세대 교체이기에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 듯 정치에서만 예외 일 수는 없다. 입후보제한 나이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이니 정의니 요즘 시대의 화두라면, 어느 영역에서든 예외일 수는 없다.

제 밥그릇 챙기기니, 부자(父子) 국회의원이니, 7선, 8선은 더 이상 자랑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인의 자의적 퇴직이 아닌, 타의적 퇴직을 이제는 명문화하자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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