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확진자 동거가족 위한 안심숙소 무료 운영
성동구, 확진자 동거가족 위한 안심숙소 무료 운영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1.13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마련된 총 27객실, 최대 10일까지 이용 가능해 일상생활 유지와 감염보호
- 백신접종완료한 수동감시자로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 필요, 숙소에서 출‧퇴근 할 수 있어
타지역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시 자가격리자는 방역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동구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을 위한 전용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10일 이내 기간 동안 격리하며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데, 동거가족의 경우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간을 격리해야 한다. 자택 안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되며 가족 간 2차 감염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구는 용답동에 확진자 동거가족을 위한 전용 안심숙소 스탠다드객실 15개 등 총 27개의 객실을 마련해 최대 1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숙소 입실 가능 대상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수동감시자로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고, 출·퇴근, 외출 등이 가능하다.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등 백신 접종을 완료해

야 하고, 호텔 체크인 날 기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숙소 이용 희망 가족은 보건소 기초 역학조사 시 또는 성동구청 총무과 총무팀(☏02-2286-5090)에 유선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을 위해 최대 30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는 구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에게 ‘컬러링북’과 24색 색연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동형 심리방역키트’를 제공하며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고 원활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

또한 성동구 이외 타 지역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 시 자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방역택시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택시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객실을 75개나 더 추가한 129실 159병상으로 대폭 확대하며 입소자가 대기하는 일 없이 곧바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성동구 안심숙소를 이용하게 된 조OO씨는 “재택치료 중인 가족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할 생각에 막막했는데 재택치료가 끝날 때까지 무료로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