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서울시 최초로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한다
광진구, 서울시 최초로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한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1.14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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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초, 첫 돌 맞는 600명에 돌사진 촬영비 10만원 지원
-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아기의 첫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은 광진구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주민등록상) 영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다둥이는 영유아 각각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이 1순위이고 그 외 가정은 2순위이다. 신청자가 600명을 초과할 경우, 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오는 1월 17일(월)부터 3월 16일(수)까지이며, 신청서,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는 3월 31일(목)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02-450-7554)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로 지정된 사진관이 아닌, 광진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진관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진구는 이외에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두 돌 전 가정양육 아동에게 매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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