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광진구,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1.17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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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의무 적용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최대 10만원 지급
- 이달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 끝자리 10부제 접수
방역물품지원금 안내문
방역물품지원금 안내문

광진구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방역물품비 지원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방역물품비 지원은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제도가 의무 적용된 업체의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이다.

지원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칸막이 등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에 대해 폭넓게 인정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부터 2월 25일까지이다.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광진가족쉼터에서는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접수처가 운영된다.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기준 10부제를 운영한다.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하고 공동대표나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 및 광진구청 현장접수처(☎ 02-450-1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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