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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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장동 382번지 일대,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위치도

성동구가 지난 12월 28일 기준으로 마장동 382번지 일대 18,749㎡, 145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마장동 382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이며,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래면적이 18㎡ 초과의 경우 계약 체결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마장동 일대는 지난 해 금호동4가 1109번지 일대(공공재개발 후보지) 30,706㎡(310 필지),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530,399㎡(2,839 필지)에 이어 성동구에서 3번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28일 최종 21곳을 선정·발표하였으며, 마장동 382번지 일대가 이에 포함되었고,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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