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결과가 직원 채용 시 필수 서류지만, 기간 적용은 제각각 혼선 빚어
신체검사결과가 직원 채용 시 필수 서류지만, 기간 적용은 제각각 혼선 빚어
  • 성광일보
  • 승인 2022.0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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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열/편집위원
김신열

첫 직장이란 개인의 맘을 설레게 하는 곳일 뿐더러, 맘의 안식처이고. 행동 등 능력 발휘처다.
취업 시즌을 맞아, 직장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막 졸업한 젊은이나, 경험 등 경력을 나름대로 쌓은 중장년, 그리고 퇴직자들에게나 공통된 듯 하다. 많은 직장, 직종이 있다지만, 내게 맞는 직장, 나를 요구하는 직장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닥친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 전공 학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습도 겸비하는 등 사회 경험도 두루 쌓지만, 개인 능력 유무 내지 회사 요구 사항의 간격으로 취업준비생 누구나가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과 실패의 쓴잔을 누구에게나 한 두번 쯤은 경험한다.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회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또한 하다.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서류가 요구된다. 근로계약서 및 신체검사결과(이하 신체검사서 칭함)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차이가 기관마다 적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병원 발행 유효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요구하는 기관은 3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3개월 넘어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1년 유효한 신체검사서 임에도, 이를 사용 못하고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유효기간 1년이 아닌, 3개월로 그 수명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 첫 직장의 관문이 제출 서류로 다시 한번 난관에 맞부닥친 셈이다. 
그 대안을 제시하자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1년에 맞추어 채용기관마다 적용하면 모두 해결되는 간단한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직원의 건강이 중요하여, 기관마다 내부규정을 각기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관마다 다른(1년, 3개월) 적용으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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