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보의 갑질 횡행해, 아무도 모르게 외면받는 공보의 사건
공무원, 공보의 갑질 횡행해, 아무도 모르게 외면받는 공보의 사건
  • 임태경 기자
  • 승인 2022.03.2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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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경/취재부 기자
임태경

요즘 공무원이 공보의에게 갑질하는 사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갑질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외부와 소통이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 대해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갑질하는 식이다.

갑질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근무 시간동안 일이 없어도 의료진이 보이는 곳에 앉아있게 하고 막말을 하거나, 공보의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므로 관리자의 위치인 자기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양식에도 없는 근무상황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의료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최근 옥천에서 일어난 '청년 공보의 사건'의 경우에도 공보의가 공무원들에게 소방기를 분사한 내용만 조명되었으나, 그 사건의 이면에는 청년 공보의가 수개월 동안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듣고 수치심마저 들게 하는 성희롱을 연상케 하는 발언 등을 들은 내용이 존재했다.

실제로 청년 공보의에게 공보의협회에서 SBS, MBC 취재 기자를 연결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사건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는 측면으로 지연된 면도 있었다. 이런 온갖 피해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년 공보의는 공무원들을 고소하지 못했다.

녹음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들은 강압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하고 피해를 주어도 입증되지 않아 죄가 아니라는 식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청년 공보의는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명목 하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 것일까. 언제부터 우리 사회 '갑질'이 이렇게 횡행해진 것일까. 코로나 블루라는 이름 하에 숨어버리기엔 너무나 비겁한 변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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