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실현되야
무고죄 처벌 강화 실현되야
  • 정소원 기자
  • 승인 2022.03.28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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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가장 무섭다' 약자로 가장하여 '갑질'하는 사람들 증가, 무고죄 처벌강화 필수적
정소원/취재부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 중에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이 있다. 해당 공약은 일부 전문가들이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공약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해당 공약은 당선자의 실행 의지가 큰 공약으로, 윤 당선자는 선거 기간 수 차례 무고죄 처벌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 해 10월 21일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조항을 신설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자 여성의 날이었던 3월 8일에도 여성 관련 단문 공약을 재게재하며 연속 '무고죄 처벌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현행 형법이 무고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이중 강화대처’라고 주장하지만, 필자는 윤 당선인 공약을 ‘우리나라 무고죄가 굉장히 많아 강력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말처럼 우리나라에는 무고죄 사례가 너무 많으며, 진짜 얼토당토 않은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 평생 교도소에서 보내게 하는 억울한 일들도 벌어진다. 
또한 약자로 가장하여 이른바 약자인 척 ‘갑질’하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성동구에서 일어난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만취녀 사건에 있어서, 40대 가장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 등으로 폭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뻔뻔하게 주장했음에도 20대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사건에서 40대 가장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처벌하는 무고죄가 있는데도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전문가들은 무고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이 무고죄 적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40대 가장이 한 말이 인상깊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면 보호할 수단이 없다. 만약 내게 증거물이 하나도 없었다면 꼼짝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수 있고, 저는 꼼짝없이 죄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렸고, "나라가 이러면 저같은 사람이 기댈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고 분노했던 것이다.

필자는 약자의 억울함을 몰라주는 나라가 되자는 말이 아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백배 동의하는 이유는, 약자로 가장할 위험이 너무나도 많아서다. 물론 누구나 위 사건의 20대 여성같이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피해자인 척’‘약자인 척’가장하며 뻔뻔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살아가기 힘든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억울한 ‘가해자’로 오해받은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로 오해받은 피해자들이 정말 기댈 곳이 없다.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서 약자인척 갑질하고 가장하는 세태를 막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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