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성동구,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4.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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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총 인하금액 구간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차등 지급
- 4월 29일까지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착한임대인 45명을 선정해 총 225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했던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으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 인하 임대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권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이면 50만원권 ▲1천만원 이상이면 10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성동구는 5월 중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6월 중순까지 모바일 형태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 서류인 상생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성동구청 지속발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지속발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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