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성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4.1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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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의 의원 조례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눈길 -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12일 제266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 날 개회사에서 이성수 의장은 “지난 4년간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희망찬 새 봄과 함께 의미 있고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고강도 방역조치로 인한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주신 구민여러분들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유영석 의원, 부위원장으로 민운기 의원을 선출했다.

조사특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집행부의 풍수해 대책 등 재난 안전대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관내 수문·빗물펌프장 등 수방 시설물과 집중호우 시 재난에 취약한 일반 건축 공사장, 치수·하수 시설 공사장 등 수해취약지역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15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하며,

의원발의 조례(안)는 총 5건으로 다음과 같다.

▲유영석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선화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조례안 등의 의결로 제266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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